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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알림

작성일 2023.05.25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511

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신청기한: 2023. 6. 15.(목)까지

2. 신청장소: 주소지 읍면사무소  (상리면민은 상리면사무소 산업계로 오세요)

3. 지원대상

  - (대상기간) 2023년 1월 ~ 3월(3개월분) 부과 농사용 전기 요금

  - (대상자) 도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 중 농사용 전기(갑, 을)를 사용하고 있는 자(한전 농사용 전기계약자)

    *2023. 3. 31. 이전까지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대상자로 시행일 기준(2023. 5. 17.) 당시에도 도내 주소가 되어 있는 자

    *지원제외: 3개월(2023년 1~3월) 전기요금의 합이 60,000원 미만인 자

  - (대상시설) 도내에 소재한 농업시설물 전기사용분(경상남도외 지역 제외)

    *농사용 전기 시설은 시설물 소재지 한전에 고객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음

  - 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

    *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의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

    *해당 농업생산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(신고)를 득하거나 등록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며, 허가(신고) 등의 의무가 없을 경우는 그러지 아니함

    *다만, 공동경영주 운영체일 경우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

5. 지급기준

  - (지급단가) 12원/kwh

  - (지급내역) 2023년 1월 ~ 3월 사용량 × 지급단가

  - (지원금상한) 월 5백만원 초과 또는 3개월 총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외

6. 신청서류: 신청서 1부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, 사업장 인허가증 1부, 신분증, 통장사본, 위임장 등

7. 사업신청방법: 고객번호 가입자가 신청


  - 고객번호가 여려개일 경우 신청서에 모두 기재


  - 사업신청자와 지원금 수령용 예금계좌의 명의가 같아야 함


    *법인,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의의 계좌로 입금, 개인통장 입금 불가


    *대리 신청자(피대리인)라도 반드시 원 대리인(고객번호) 명의 계좌에 입금


  - 대리 신청자의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


    *법인인 경우 대표의 위임장, 신청자의 법인 종사원 증명 제출


8. 기타사항: 지원대상기간(2023. 1. 1. ~ 2023. 3. 31.) 중 시설물 소유자 변경 시 개별 신청 가능 



*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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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상리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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